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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선고 기일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4주차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국회 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한 총리 사건이 엿새 먼저 변론 종결된 만큼 앞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사건 때와 같이 종결된 순서에 맞춰 선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태욱 기자, 이번 한 총리 선고에 담긴 쟁점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대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놓고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방조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선을 그을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192표로 가결된 것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과반수가 아닌 200명 가결이 필요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헌재가 정족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는 시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렸던 1차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내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절차와 증거,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고3 모의고사가 예정돼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온 각종 일반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가 예정돼있어 유력한 시기는 또 다시 금요일인 28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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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