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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이르면 금요일 가능성…4월 관측도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尹 탄핵 선고 이르면 금요일 가능성…4월 관측도 여전
  • 송고시간 2025-03-24 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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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이 선고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소추 87일 만에 매듭지으면서, 시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쏠립니다.

만약 이번주에 선고가 된다면, 선고일은 오는 28일 금요일이 우선 꼽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인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헌재가 같은 날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고3 대상 모의고사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해 헌재 주변 학교들이 휴교하기 어려운 점도 그날 선고가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도 여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다른 사건들과 무게감이 다른 윤 대통령 선고를 함께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남는 날이 금요일 인데 이 날 선고를 한다면 수요일쯤 선고기일이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역대 최장 평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미룬 점 등은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입니다.

선고가 다음달로 넘어갈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날인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윤석열 #한덕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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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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