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모두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잠정 파악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의 경우, 인근 농장주 A 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인 B 씨가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B씨의 신원을 특정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불을 끄는대로 B 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 원인 역시 실화로 추정됩니다.
울주군청 특사경은 C 씨가 지난 지난 22일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에 따르면 C 씨는 불이 붙자 호스를 잘라 불을 끄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국 조사로 실화가 확인되면,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을 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이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오늘(24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5개 지역에서 총 8,732ha, 축구장 1만 2천여 개 크기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상자는 13명, 이재민은 2,700여 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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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