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윤리강령
연합뉴스TV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도채널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임직원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보도채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보도·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연합뉴스TV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를 임직원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시청자 권익 보호
제2조 시청자존중
제3조 시청자보호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4조 공정한 대우
제5조 근무환경 조성
제4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6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제7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제8조 환경보호
제5장 청렴한 직업윤리
제9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제10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제11조 예산집행
제12조 성희롱 및 비윤리적 행위 금지
제13조 괴롭힘 금지
제14조 정치관여 금지
제15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제16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6장 회사자산 및 정보보호
제17조 내부정보이용 금지
제18조 회사재산을 이용한 사익도모 금지
제7장 윤리기구
제19조 윤리 기구 운영
부칙 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연합뉴스TV(이하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할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 경영활동의 성장·발전과 아울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청자 권익 보호
제2조 시청자 존중
① 회사는 항상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시청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불편부당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를 제공한다.
제3조 시청자 보호
① 회사는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시청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4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5조 근무환경 조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4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6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7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8조 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청렴한 직업윤리
제9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임직원은 근무 중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부서장 또는 상위 조직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간 금전거래, 금전대여, 채무보증, 개인신용 공여 등 유사한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사내에서 성별·외모·학력·지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파벌조성으로 근무의욕 저하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⑦ 상사나 동료 간에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하며, 직책·직급에 맞는 호칭과 상대를 존중하는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⑧ 회식은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음주하고, 개인의 주량과 기호를 무시하고 강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사원증은 반드시 본인만이 패용 또는 소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1조 예산집행
① 모든 예산은 사규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합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제12조 성희롱 및 비윤리적 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외 및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건전한 성윤리에 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법률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 정치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5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전, 선물, 향응 기타 부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16조 윤리강령의 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6장 회사자산 및 정보보호
제17조 내부정보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기술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신의 현행 직무 또는 이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 회사재산을 이용한 사익도모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인적․물적 및 지적 재산을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가족, 지인,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기구
제19조 기구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도록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구의 구성은 위원의 직위와 직능을 고려해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기구는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기구는 내부고발 접수, 윤리강령 위반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2013년 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