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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뚜껑에 비친 '37분 성폭행' 장면…악질 성범죄자 중형

사회

연합뉴스TV 세탁기 뚜껑에 비친 '37분 성폭행' 장면…악질 성범죄자 중형
  • 송고시간 2025-03-24 10:56:55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장면이 증거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피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 남성은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이별을 통보 받자 이튿날 피해 여성을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 중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서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증거 앞에서 해당 남성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 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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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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