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제정 : 2011년 12월 1일 / 개정 : 2015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에 의거, 취재와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선임된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방송제작자’라 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기본원칙)
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생명·재산·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③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여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④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⑤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공헌한다.
⑥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인권을 신장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제4조(편성책임자의 권한)
① 편성책임자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책임진다.
②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 내용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그리고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을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있다.
③ 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압력을 받지 않는다.
제5조(편성책임자의 의무)
① 편성책임자는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취재,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성 개편 내용을 사전에 예고한다.
제6조(방송제작자의 권한)
①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방송제작자는 편성 개편 시 편성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③ 방송제작자는 편성, 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은폐, 삭제할 수 없으며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방송제작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방송제작자의 의무)
① 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방송제작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가지되 취재․제작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방송제작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거 방송을 포함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킨다.
제8조(적용의 범위)
방송 편성과 취재, 제작에 있어 방송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