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차명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전주' 손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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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