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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파면 선고…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 상실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尹 파면 선고…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 상실
  • 송고시간 2025-04-04 11:23:05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어,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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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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