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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없었는데 왜 늦어졌나…고심 녹아있는 결정문

사회

연합뉴스TV 이견 없었는데 왜 늦어졌나…고심 녹아있는 결정문
  • 송고시간 2025-04-06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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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온갖 추측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만장일치인데 선고까지 시간이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긴 결정문에 고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습니다.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지만, 세부 절차적 쟁점을 두고 저마다 이유를 덧붙인 건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이 나온 쟁점은 증인의 수사기관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서면은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 원칙을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파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도 채택 증거의 범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했던 야당의 입법독주 등을 결정문에 담은 것도 고심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결정문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쓰려했던 노력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명 재판관들은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호 제1항을 적시했습니다.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한 것으로 결국 헌재의 길었던 고심은 갈라진 여론을 설득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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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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