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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한도는 2배로

경제

연합뉴스TV '소액 생계비 대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한도는 2배로
  • 송고시간 2025-03-31 08:57:50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최초 대출 한도는 두 배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대출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과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연체가 없는 이용자의 최초 대출 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체자도 의료·주거·교육비 용도가 확인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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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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