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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길지 않지만 판도에 영향을 미칠 여러 변수들도 잠복해 있는데요.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선고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전화 통화에서 6월 3일 대선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각 정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면,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선관위에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대선판을 흔들 변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고비는 넘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중도층 민심 흐름과 개헌 논의도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됩니다.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도 이뤄질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장 출범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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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