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서 이렘에 과징금 7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원 등 총 1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은 지난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장래 매출이 합리적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하고,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한 것이 적발돼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과징금 2,790만원 부과가 의결됐고,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의 경우 지난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해,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640만원, 대표이사에 760만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과징금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