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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IB 조사·제재 종료…13곳에 과징금 836.5억원

경제

연합뉴스TV '불법 공매도' IB 조사·제재 종료…13곳에 과징금 836.5억원
  • 송고시간 2025-03-12 16:54:15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여 모두 13곳에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IB 총 1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돼, 1년 4개월간 이어진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와 제재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그 중 13곳의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독립거래단위 운영,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자의적으로 법령상 '독립거래단위'로 구별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에서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다시 매도하는 등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할 때 독립거래단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받게 할 방침입니다.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IB도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무차입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사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 담보적 효력을 위해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 하는 등 보유잔고 관리 미흡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국은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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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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