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허위 인턴확인서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15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펀드와 입시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이 사건을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고, 지옥같은 2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4개월 가량 이어진 항소심 과정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참여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동창 장모씨가 자신의 SNS에 조씨가 세미나에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말을 바꿨고, 이에 정 교수 측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이밖에도 6가지가 남아있어 큰 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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