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이른 시간과 피고들의 계약 해지 선언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도어가 대안 마련도 하지 않았다며 신뢰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합의나 조정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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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