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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딱 걸렸다...공중에서 내려다 보인 미세먼지 배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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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드론에 딱 걸렸다...공중에서 내려다 보인 미세먼지 배출 현장
  • 송고시간 2025-04-03 11:37:37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수송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아 공용 도로에 날림먼지를 발생시킨 민원 다발 사업장 2곳,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곳도 적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업체는 산지에 펜스를 설치한 뒤 대형 철 구조물 도장 작업을 해오다가 드론 촬영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업체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토요일 새벽 은밀히 도장 작업을 하다가 특사경의 잠복근무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폐전선 약 3t을 불법으로 수집·운반한 뒤 무단 소각해 다량의 매연을 발생시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도 있었습니다.

수천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 공사를 하면서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해 각종 민원을 유발했는데도 살수형 세륜 시설에는 형식적으로 빈 물통만 비치한 업체도 있었다고 경남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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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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