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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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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로 귀가
  • 송고시간 2025-04-04 19:49:45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두 번째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의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40분가량 외출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보호관찰관 #외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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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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