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 A씨 측 고소대리인은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사건 당일 오전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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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