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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선고와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죠?
<질문 2>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질문 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길어진 숙의를 두고 의견 합치가 불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같았다는 뜻 일텐데,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질문 4>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점,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헌재가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질문 5> 헌법재판관들은 8:0 전원일치로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국회의 책임도 일부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6>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는 각종 예우와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호 외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죠?
<질문 8>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4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란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질문 9>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다른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질문 11>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대행과 선관위원장도 통화에서 6월3일 선거일 지정에 공감했어요.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날짜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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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