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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벌금 1천만원 확정…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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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벌금 1천만원 확정…직은 유지
  • 송고시간 2025-03-07 18: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한 오 군수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무죄를 밝히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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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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