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6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사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 씨와 그의 사위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오랜 기간 혼자 살던 B 씨와 재혼했습니다.
B 씨의 당시 나이는 89세였습니다.
B 씨는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B 씨의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가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수사를 벌여왔지만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 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 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산가 #사기 #무혐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