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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정당활동 자유 침해"

사회

연합뉴스TV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정당활동 자유 침해"
  • 송고시간 2025-04-04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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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이 주장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증인들이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쟁점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였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월, 5차 변론기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6차 변론기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엇갈린 주장에 대해 헌재는 증인들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헌재는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명단을 불러준 것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법조인 위치확인도 시도했다고 인정하고 이 역시 사법권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두 차례나 증언대에 서며 윤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홍 전 차장은 "민주주의를 지킨 교과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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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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