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DB]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대구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10대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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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살인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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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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