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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34분쯤 흉기를 들고 점원에게 접근해 금고를 열도록 했지만 점원이 금고를 열지 않고 밖으로 달아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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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