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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 일치 인용이었습니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각을 확인한 뒤, 선고 시작 22분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는데요.
주문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는데요.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늘었습니다.
[앵커]
김 기자,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이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였는데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이런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와 홍장원 메모 등 제시된 증언과 증거 대부분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고,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도 국회의 재량이자 다른 회기에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
만약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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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