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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말 기준 23만6천대로,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여대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에 해당합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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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