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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닉 규모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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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씨는 지난 2022년 SNS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복궁 #낙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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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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