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ondol@yna.co.kr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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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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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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