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대를 나온 지원자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는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용에 성차별을 두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정부에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당국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이 모 기업 채용 담당 부서에 실무자라고 소개하면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가 여대일 경우 '거른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대를 나온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는 읽지도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표기된 회사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작성자의 부서나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위법 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채용을 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호현 /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행위자 뿐 아니라 지시자에 대해서는 직장 질서 문란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면) 회사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도 2,800건 가량의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자 대부분이 제3자로서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했다"며 "익명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 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이 된 사업장은 최소 두 곳 이상으로, 조사에는 한달 남짓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여대 #채용 #불이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