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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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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