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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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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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