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 씨는 B 씨 테이블 측과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 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크게 다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해를 가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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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