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 가격을 크게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고, 수입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수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2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수의사 4명을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수입해 온 동물용 의료기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90개, 시가 3억원 수준입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혈관 내강 벌리는 기구), 카테터(약물 등 삽입용 기구)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불법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불법‧부정 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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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