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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선고기일 지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 대통령 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 변론이 엿새 먼저 종결된 만큼 헌재는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공모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지 입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놓고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인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렸던 1차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내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절차와 증거,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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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