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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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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