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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임명 제동 걸리나…다음 주 가처분 결론 여부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이완규 임명 제동 걸리나…다음 주 가처분 결론 여부 주목
  • 송고시간 2025-04-11 2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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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공식 접수되진 않았지만, 한 대행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할 우려가 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란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들은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심리 중입니다.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와 가처분 사건도 같은 주심으로 배당될지는 알 수 없는데, 더 관심은 가처분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입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9인 체제에서 결론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도 접수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3인이 퇴임하게 돼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헌재법상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신속히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 겁니다.

이번에 제기된 가처분 역시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당장 다음 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건보/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 범위 밖에 임명 행위여서 위헌적일 수 있다는 판단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가처분을 받아들여 놓고 본안 판단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9인 체제가 가동되는 동안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헌재는 다음 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을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5명 이상 찬성 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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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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