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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직권남용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과 조 장관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으며, 심 총장도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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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