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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는데요.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결론내렸는지에 따라 기각과 파면이 갈릴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다섯가지의 이유가 담겼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입니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한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흠결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는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포고령 내용 안에 있는 각종 기본권이 침해된 겁니다. 그것들을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다음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탄핵 심판 내내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명백한 국회 봉쇄 시도였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 병력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했을 뿐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지난 1월 23일)>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제가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질서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주요 쟁점입니다.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면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탄핵사유를 부정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국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선관위를 불법 점검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끝>
마지막 쟁점,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앞선 쟁점인 군, 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 지시와 연결되는데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문건이 됐죠.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내란 공작이라 규정했고, 증언대에 두 번이나 선 홍 전 차장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0일)>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다섯까지 쟁점을 중심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헌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판단해왔는데요.
재판부가 전원일치 의견을 이룰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릴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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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