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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어제(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나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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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