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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만큼 민사 합의 사건으로 분류해 배당 절차를 거쳐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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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