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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 어기고 허가 없이 기계 수출…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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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대러 제재' 어기고 허가 없이 기계 수출…2명 벌금형
  • 송고시간 2025-02-16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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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73억 원 상당의 기계를 러시아에 수출한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러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73억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 69세트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대러제재 #러시아수출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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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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