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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