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재초환 부과 대상 단지는 현재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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