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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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