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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천만원 뒷돈'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징역5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3천만원 뒷돈'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징역5년 구형
  • 송고시간 2018-02-02 20:14:53
검찰 '3천만원 뒷돈'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징역5년 구형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벌금 6천만원과 추징 3천만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직함을 갖고 있던 브로커로부터 경찰 2명을 특별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경찰청장 승진을 앞둔 시점이어서 부정한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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