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 씨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