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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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