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가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게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법원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만 18세가 되기까지 4개월을 앞둔 상태였다"며 "응당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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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와 행정부는 소년법으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하다"며 "법치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안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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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