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과 성관계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