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오늘(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해당 연령을 기존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높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양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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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